뇌기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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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뇌은행은 뇌질환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치료, 진단 및 예방법 개발을 위해 협력병원 뇌은행과 함께 “뇌기증 프로그램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뇌기증 프로그램은 “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해 본인(생전 뇌기증) 또는 유가족(사후 뇌기증 등록)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으며, 환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생전에 뇌기증 희망등록을 하였거나,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후 유가족이 서면 동의를 할 경우 모두 기증이 가능하며, 본인 또는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..

뇌기증 희망 신청 절차

1.뇌기증 문의 / 2.뇌기증 등록상담 / 3.동의서 발송 / 4.동의서 작성 ·제출 / 5.뇌기증 희망 DB등록 / 6.뇌기증희망 등록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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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동의서
    작성·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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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뇌기증 희망
    DB등록

  • 6

    뇌기증 희망
    등록증 발급

 

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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