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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뇌연구원은 뇌분야에 관한 연구 및 지원,
산·학·연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2011. 12. 14
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
뇌 분야에서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
유지·발전
「뇌연구촉진법」 제17조
(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)
제17조 1항
정부는 뇌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분야에서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·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(出捐)하는 연구기관(이하 "정부출연연구기관"이라 한다)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제17조 2항
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·지정·운영·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