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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동강령 책임자(감사실)에게 신고된 금품중 이해관계자를 파악할 수 없어 반환하지 못한 금품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아래 금품을 제공한 이해 관계자는 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(hucho@dgist.ac.kr)로 제출하거나 전화(053-785-114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회수신청기간은 게시일로 부터 30일이며,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구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처분됩니다.

자료 담당자 :
최현 Tel. 053-980-8213